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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 뉴스

꼭 알아야 할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8일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상은 누구인가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소기업의 기준이 있나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히 연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입니다.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입니다.

 

 

👉고정비는 다 반영되나요?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는 데 어떻게 산정되나요?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가요?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2가지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① 신속보상: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확인보상: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