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8일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하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상은 누구인가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영업시간제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소기업의 기준이 있나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히 연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입니다.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입니다.
👉고정비는 다 반영되나요?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에 반영합니다. 손실보상 산식 상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사업장을 여러개 운영하는 데 어떻게 산정되나요?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가요?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2가지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① 신속보상: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확인보상: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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